경기도, 내년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비율' 2%에서 4%로 대폭 확대

2022-12-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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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합의,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강화에 80억원 투입키로

도, 고령자 가구 주택개조 등 맞춤형 주거복지 3개 사업도 시행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가드레일 설치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5일 내년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비율’을 2%에서 4%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도에 따르면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4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협의로 대상 가구는 연간 90만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며 도는 관련 예산으로 총 80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이와함께 내년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을 새롭게 추진하고 시범사업 시행 후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낙상 경험률은 월 소득 200만원 이상 노인 6.2%보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노인이 11.8%로, 소득이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미끄럼방지 패드와 경사로 등 주택 내 안전시설을 설치·보강하고 실내 조명을 밝게 만들고 문턱을 없애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200가구(사업비 10억 2000만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후 시행 2년차를 맞은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도 사업 규모를 올해 48가구에서 내년 280가구로 5배 이상 확대 시행한다.

이를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복권기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8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곰팡이·해충으로 피해를 입거나 한겨울 추위와 한여름 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가구에게 곰팡이·해충 제거, 도배, 냉난방기 등을 지원해 주거 위생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도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청년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주택 거주자들의 입주 지원을 위해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계층별·지역별로 주거빈곤가구의 주거형태 및 특성이 다르다”며 “이번 이자지원 사업처럼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해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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