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34명·광역4명...구속 기간에도 의정비 6.5억원 챙겨

2022-12-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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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광역의원 '뇌물죄'에도 6242만원, '친족강간죄' 기초의원 3075만원 지급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4곳만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비 지급 불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역 4명, 기초 34명 등 지방의회의원 3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아 구금된 이후에도 총 6억5228만 원의 의정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민선 제7~8기 당시 재직 중이었던 지방의원들로, 구금 중에도 의정활동비 1억 4681만 원, 월정수당 5억 47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중 민선 7기 광역의원이었던 A의원은 뇌물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363일의 구금이 확정됐음에도 38명 중 가장 많은 6242만 원의 의정비를 받았다. A의원이 받은 의정활동비는 1790만 원, 월정수당은 4452만 원이다.

광역의원 B의원은 살인교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418일의 구금 기간 동안 6027만 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의원이 받은 의정활동비는 9298만 원, 월정수당은 5097만 원에 달한다. 기초의원인 C의원은 공무집행방해 및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502일 간의 구금기간 중 3707만 원의 의정비를 받았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434일간 구금됐던 민선7기 기초의원 D의원은 3075만원의 의정비를 받았다. 그는 의정활동비로 2750만 원, 월정수당으로 2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르면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명시됐지만, 구금 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에게도 의정비가 전액 지급되고 있다. 최근 8년 동안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이 지급 받은 의정비는 총 2억 7230만 원에 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243개의 지방의회 중 단 4곳만이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두고 있다.

징계를 받는 의원의 수도 점차 늘어나는 실정이다. 제7기 지방의원은 60명, 제8기 지방의원은 2배 이상 증가한 131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 1위는 갑질행위·성추행 등 성 비위(14.7%), 2위는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20명·10.5%), 3위는 음주·무면허 운전(16명·8.4%) 등이다. 징계 유형은 출석정지(50.8%)가 과반이었고 경고(20.4%), 사과(16.2%), 제명(12.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겠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전 위원장은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며 "2024년 12월까지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는 지방자치법이 발의 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지급제한을 두는 법안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4건 발의된 바 있다. 이 4개 법안들은 지난 9월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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