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뒤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의 불법 재취업 사례가 6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63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취업제한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5년간 기존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위반자 6명은 금품 수수나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된 뒤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물품구입이나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위반자 6명이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되도록 요구하고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지속해서 점검과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권익위는 경찰옴부즈만과 관련해선 경찰관은 고소사건의 검찰 송치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때도 고소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정묵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관련 세부 규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