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동안 308개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자에 대해 총 411억원을 환수하고 96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7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168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성남시가 6억 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5억 원으로 환수처분이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365억 원(90%)의 환수처분과 81억 원(85%)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이어 환수처분은 농림해양수산, 교육, 문화 및 관광 순으로, 제재부가금 부과는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청구 유형별로는 환수처분의 경우 ‘오지급’이 256억 원(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청구’ 86억 원(21%), ‘과다청구’ 47억 원(12%) 순으로 많았다. 제재부가금은 ‘허위청구’가 83억3000만 원(8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목적외사용’ 12억7000만 원(13.2%), ‘과다청구’ 2000만 원(0.2%) 순으로 많았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직원의 출·퇴근 기록 및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장기간 인건비 보조금 편취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직불금을 부당 청구 △보조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의 직계비속이 운영하는 기업과 거래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인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 오지급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을 오지급으로 잘못 분류한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해 필요한 경우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