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추가

2022-12-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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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이 지난 11월 18일 있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에 참여했던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27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통과시켰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통과된 것은 올해가 9번째다.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4년 만에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내용이 새로 담겼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담았다.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간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여성 차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인도주의 담당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결의안은 코로나19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했다면서 "주민 복지가 아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도 열거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번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행위들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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