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유연근무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화성산업진흥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과 인증 기준을 통과해 공공기관 중 상위 20개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유연근무제 도입 △가족사랑의 날 △문화가 있는 날 등 임직원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해 전 직원이 가족을 위한 시간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원주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진흥원은 가족친화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업무 능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화성시 중소·벤처기업 또한 가족친화 기업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