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는 우선 전북도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안 총 9조8618억원 중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 등 총 33건, 102억원을 삭감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예산안 중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등 총 48건, 150억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의 주요 쟁점이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에 대해 예결위에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도에서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유아 1인당 당초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보육료 유아 1인당 당초 19만1000원을 13만5000원으로 조정한 수정예산을 각각 편성·제출했다.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농어민 지원대책과 관련해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어민의 재정부담이 큰 만큼, 직접 피부에 와닿는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에 제기된 불친절 민원과 관련, 이미지 쇄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 방안 마련 등을 심사 부대의견으로 주문했다.
이밖에 교육청이 제출한 기금 운용 계획안의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이 1조73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과 관련해 향후 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주문했다.
반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2022년도 추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진형석 위원장은 “‘경제민생 제일주의‘라는 중점 목표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전략적 재원 배분이 고루 되었는지,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재원 배분이 아닌지 등에 대해 꼼꼼히 심사했다”며 “심사기간 중 예결위원들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해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및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북도와 교육청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 예산안은 13일 본회의를 거쳐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