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는 일하는 저소득층과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과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총 52억원을 지원한다.
전주시는 또한 총 96억원이 투입되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1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도 자활근로사업은 △다회용기세척·공급사업 △커피박 재활용사업 △천기저귀 렌탈사업 △친환경애견간식사업 등 자원순환형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회용기세척사업 △친환경애견수제간식사업 2개 사업단을 신규 설치하고, 기존 △커피박재활용 △천기저귀렌탈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 △다회용컵렌탈 등의 사업규모를 확대해 50여 개의 신규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현장 수요 및 변화된 자활사업 환경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자활참여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시 위탁기관인 전주지역자활센터와 덕진지역자활센터,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소년·청년 빚 대물림 예방 위해 법률 지원
전주시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소는 올해부터 만24세 이하 청소년·청년들이 상속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선임 등 대상자에 따라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빚 대물림 방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빚 대물림은 부모 등의 사망 이후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과 함께 빚까지 물려받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대상이 청소년일 경우 법률지식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29회기 금융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빚대물림방지 법률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주시 거주 만 24세 이하 청소년·청년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계층이거나 미지원대상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절차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