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영화를 십수분 분량으로 요약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영화채널 유튜버 A씨(일본인) 외 2인에 총 5억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화로 약 48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들은 원저작권자 동의 없이 도호와 도에이 등 일본 13개 영화사의 영화 54편을 요약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올해 5월 일본 13개 영화사와 배급사들은 이들 유튜버들을 상대로 5억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소는 이들 유튜버들이 무단으로 편집한 패스트 무비를 통해 약 700만엔의 광고수익 등을 올린 반면, 영화사 등은 20억엔이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유튜브에 배포된 영화의 가격을 평균 400엔으로 산정하고 영상을 1회 시청할 때마다 200엔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해 추산한 수치다. 이들이 올린 패스트 무비의 조회수만 해도 도합 1000만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센다이지방재판소는 지난해 6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들에게 같은 해 1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