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법관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는 절차로, 법관 인사 독점권 해소를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면 도입을 공언해 온 제도다.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천거된 판사들을 투표를 통해 복수(2인 이상 4인 이하)로 압축해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2019년부터 전국 13개 지방법원에서 추천이 17회 이뤄졌다. 이를 내년에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 등 7개 법원까지 포함해 총 20개 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법원 안팎의 우려를 감안해 각급 법원에서 법원장 후보가 추천된 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법원장인선자문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원 내 주류인 인권법연구회 출신 또는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판사들이 이 제도를 통해 법원장이 된 사례가 있어 논란도 남아 있는 상태다.
올해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된 서울중앙지법은 6~8일 천거된 법원장 후보들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는데 현재 입후보한 판사가 송경근 민사1 수석부장, 김정중 민사2 수석부장, 반정우 부장판사 등 3명이다. 송 수석부장은 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반 부장판사도 김 대법원장 비서실장 출신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많다. 인사권 독점 해소라는 취지는 좋지만 목적을 달성할 대안이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과 자칫 판사 인기 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적잖다.
현직 판사는 "위에서 보는 시각하고 밑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며 "가령 업무 처리가 빠른 판사가 있다면 선배 판사가 보기에는 좋고 배석 판사가 보기에는 싫을 것인데 앞으로 그런 부장판사는 절대 법원장이 될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후배 인기 투표가 될 여지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인사권 독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른바 '대법원장 측근 알박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는 "사실 예전에 인사권 독점이 덜 했다. 순수하게 서열 순서대로 법원장을 시켰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추천해서 올라온 판사 중 1명을 뽑는다면 인사권 독점을 해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