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해 상고제도 개선과 법관‧재판연구관 증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적 협조를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상고제도 개선, 여러 재판 제도의 개선, 법관·재판연구원 증원, 사법행정 제도 개선은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해 반드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만이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이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며 "대법원장 취임 후 좋은 재판을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사법행정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영상재판의 확대,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등은 모두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법원 스스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미흡한 부분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날카롭게 짚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달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