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량 허위 공시로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줬던 위메이드 코인 '위믹스'의 운명이 오는 7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위메이드와 가상자산거래소 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전제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2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오는 8일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되기 전인 7일 저녁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5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최종 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판 결정에는 △거래소·위믹스 간 상장 계약에 관해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었는지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불공정행위였는지 △거래지원 종료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5개사 중 4개사(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이달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를 중단키로 했다. 위메이드가 제출한 위믹스 유통량 계획보다 실제 유통량이 초과해 허위 공시했다는 지적이다.
위믹스는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이 자의적 결정이자 담합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는 대표는 "유통량에 명확한 정의나 기준도 없다"면서 "이번 상폐는 비합리적 결정이며, 유통계획서를 갖고 있는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거래소들의 입장은 완강하다. 특히 맹비난에도 대응하지 않았던 업비트가 위메이드의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업비트는 주요 상장폐지 배경에 대해 △유통량 허위 공시 △수차례 유통량을 변경한 점 △위메이드 임직원 관련 문제 등 3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업비트는 "위메이드는 지난달 이메일 회신에서 위믹스를 약 1000만개 초과 유통하고, 이를 허위 공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또한 이를 번복해 7200만개를 초과 유통했다고 밝혔다. 초과 유통에 대한 해명은 '유통량 변경 시마다 공시가 필요한지 몰랐다', '담당자의 무지' 등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닥사가 16번이나 소명 요청을 했다는 점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위메이드는 부적절한 정보 통제 상태에 있었으며, 최종 소명자료 제출 이후에도 계속 소명 내용을 수정했다"면서 "여기에 위메이드가 위믹스 유동화 과정에서 위메이드 계열사 간 자금 동원에 위믹스를 이용하거나, 상장사로서 제대로 공시해야 하는 투자내역도 허위로 기재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및 발행사 간 진흙탕 싸움에 애꿎은 투자자만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야 자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장폐지를) 반대한다지만, 반대로 보면 위믹스에 투자한 피해자가 가해자인 위메이드를 돕고 있는 꼴"이라면서 "이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원칙을 전제로 결정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4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2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오는 8일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되기 전인 7일 저녁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5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최종 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판 결정에는 △거래소·위믹스 간 상장 계약에 관해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었는지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불공정행위였는지 △거래지원 종료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5개사 중 4개사(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이달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를 중단키로 했다. 위메이드가 제출한 위믹스 유통량 계획보다 실제 유통량이 초과해 허위 공시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거래소들의 입장은 완강하다. 특히 맹비난에도 대응하지 않았던 업비트가 위메이드의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업비트는 주요 상장폐지 배경에 대해 △유통량 허위 공시 △수차례 유통량을 변경한 점 △위메이드 임직원 관련 문제 등 3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업비트는 "위메이드는 지난달 이메일 회신에서 위믹스를 약 1000만개 초과 유통하고, 이를 허위 공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또한 이를 번복해 7200만개를 초과 유통했다고 밝혔다. 초과 유통에 대한 해명은 '유통량 변경 시마다 공시가 필요한지 몰랐다', '담당자의 무지' 등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닥사가 16번이나 소명 요청을 했다는 점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위메이드는 부적절한 정보 통제 상태에 있었으며, 최종 소명자료 제출 이후에도 계속 소명 내용을 수정했다"면서 "여기에 위메이드가 위믹스 유동화 과정에서 위메이드 계열사 간 자금 동원에 위믹스를 이용하거나, 상장사로서 제대로 공시해야 하는 투자내역도 허위로 기재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및 발행사 간 진흙탕 싸움에 애꿎은 투자자만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야 자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장폐지를) 반대한다지만, 반대로 보면 위믹스에 투자한 피해자가 가해자인 위메이드를 돕고 있는 꼴"이라면서 "이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원칙을 전제로 결정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명하신 판사님께서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거대자본과 힘으로 정보를 미리 유출하여 개미들만 피해보는 이 불공정성!
미래 먹거리인 k블록체인사업의 싹을 잘라 특정인들만 이득을 취하려는 갑질은 바로 잡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