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김정민 부장판사)은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지난 10월 27일 국회에서 당시 정부 안보라인 수뇌부와 연 기자회견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를 법원에 피력해 왔다.
서 전 실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께까지 총 10시간가량 걸려 제도 도입 이래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종전 기록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심사 종료 후에도 9시간 가까이 더 숙고한 끝에 이날 오전 5시께 서 전 실장의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