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차례로 연다.
구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에 제 책임을 분명히 통감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재판에서 성실히 답하겠다"면서 "혹시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 대표는 작년 12월께 미정산 사태에 대비해 티몬 계좌에 있는 인터파크 정산 예정금 250억원을 미리 다른 법인 계좌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지, 큐텐 등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240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신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과 관련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앞서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5950억원 상당의 판매자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 사의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구 대표 등 세 사람의 혐의가 확실하다고 보고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지난달 10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은 이날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전날 오후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구 대표 등의 구속을 촉구하는 철야 농성을 벌여 엄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