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태승 부당대출 관여' 우리은행 전 부행장 구속기소

2024-11-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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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2024070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2024.07.0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등에게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전직 우리은행 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인 성모 전 부행장이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성 전 부행장은 2022년 9월∼2023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약 154억원의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손 전 회장 자택 등 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은행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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