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태승 부당대출 관여' 우리은행 전 부행장 구속기소

2024-11-18 16:27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2024070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2024.07.0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등에게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전직 우리은행 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인 성모 전 부행장이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성 전 부행장은 2022년 9월∼2023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약 154억원의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손 전 회장 자택 등 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은행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