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청원신청 서비스 개통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청원을 신청‧접수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청원’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24’의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가 심사될 예정이며,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청원제도가 시행되기 전 청원제도의 취지, 절차, 이용 방법 등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국민이 쉽게 청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