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가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과 외부 식사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해달라는 시민단체의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되어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행심위는 역대 정부에서 비슷한 정보를 계속 비공개 해왔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에 있는 것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심위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 위원들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 명단은 비공개다.
이날 열린 행심위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고, 회의에는 내부 위원 2명과 외부 위원 5명이 참석했다.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해 3건은 각하, 1건은 기각 결정됐다. 신청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