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6·1 지방선거 때 재산을 과다 신고한 것은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실수였으며, 이를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때 재산신고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누락했고, 취득 시 계약금액이 아닌 선거 당시 실거래가로 작성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과액을 과다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재산 과다 신고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며 "시정 운영도 한치의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김 시장을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 아파트 채무를 신고 누락했고, 신고한 가격도 실거래가와 차이가 나는 등 재산신고가 허위였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앞서 의정부시선관위는 김 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와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의심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9억7107만원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때는 6억299만원을 신고해 3억6808만원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이 기소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재산 허위 신고 고의성과 인지 시점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