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주장과 ‘자문위원회’라는 주장에 대한 논거가 검토되었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향후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모델과 장단점, 해외사례 등 자료를 준비하여 앞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대 출신 고위직 현황, 입직경로별․계급별 승진율, 경찰행정학과 현황 등 주요 자료와 경찰대 도입효과 및 우수인재 유치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보고받았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치안분과위원회 1차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주요 논의경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또한,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주요 논의경과’와 관련해서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 진행된 두 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1차회의 11.21. 서울, 2차회의 11.25. 제주) 결과가 공유됐다. 향후, 이원화 시범실시 예정 지역인 세종, 강원, 제주의 현장 의견 수렴이 연내 완료될 예정이라는 일정도 보고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공식 안건 이외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위원간 자유토론도 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추후 위원들로부터 받아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