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60억원을 11월 말에 선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존,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운영되고, 지급단가는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이 넓을수록 낮은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고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ha 이상 - 0.5ha 이하로 가구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관내 5402농가로 △면적직불금 2956농가(130억5500만원) △소농직불금은 2446농가(29억3400만원)을 지급한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농촌인력 부족과 쌀값 하락, 병충해, 가뭄 등으로 경영안정이 시급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17가지 준수사항 미이행과 폐경 면적을 신청한 농가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