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이렇게 하세요!

2022-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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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신고 관련, 자주 찾는 민원인 질의응답 정리


[사진= 소방청]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오는 12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는‘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민원인이 궁금해 할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해 안내한다고 29일 밝혔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는 건설공사 시공자가 해당된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것으로서 △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 △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 △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해당한다.

- 이 때, 연면적 기준은 건축물 1개동의 증축·개축 등 해당부분 면적 합계를 말한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적용 시점은.

- 2022년 12월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간은.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내 신고해야 한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을 취득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 접속해 교육 신청해야 된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후 재선임 시기는.

- 해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설현장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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