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것으로서 △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 △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 △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해당한다.
- 이 때, 연면적 기준은 건축물 1개동의 증축·개축 등 해당부분 면적 합계를 말한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적용 시점은.
- 2022년 12월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간은.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내 신고해야 한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을 취득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 접속해 교육 신청해야 된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후 재선임 시기는.
- 해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설현장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