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풍제약 전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의약품 원료 납품 업체와 단가를 부풀려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57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 업체 측에서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풍제약은 실제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으로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구속 기간에 실제 비자금 조성 규모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풍제약 측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를 57억원가량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