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하며 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2000여명을 전수 조사해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인·허가 부서는 건설업·숙박업 등 관허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로 보고 해당 사업의 정지나 허가 등을 취소할수 있다.
도는 이에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위반한 법인 5곳을 관허사업 제한 대상으로 특정하고 폐업 상태인 2곳을 제외한 3곳에 관허사업 제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도 조세정의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A법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담당 부서에 요청해 A법인은 내년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이처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조치는 도가 전국 최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 조세가 아닌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더 나아가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을 높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자 중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