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4일 박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금품을 건네받은 유권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관련기사흔들리는 '명품백' 수사…검찰, 김건희 소환할 수 있을까尹, '김건희 특검'에 "검찰‧경찰 봐주기 의혹, 부실 수사 의혹 있을 때 하는 것 맞다" 경찰은 앞서 박 시장 측 캠프 핵심 관계자 2명을 금품 살포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했다.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 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박남서 #영주시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태기원 tae1226@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