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4일 박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금품을 건네받은 유권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관련기사野의원, '檢 특활비' 특검 수사요구안 공동발의…"검찰 독재 뿌리 뽑아야"野김승원 "'김학의 봐주기' 검찰 누가 믿겠나...검찰개혁 이어갈 것" 경찰은 앞서 박 시장 측 캠프 핵심 관계자 2명을 금품 살포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했다.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 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박남서 #영주시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태기원 tae1226@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