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 순환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청은 2014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주관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와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수의계약 근거조항 마련,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법·시행령 불일치 해소, △준공된 개발지구 특례조항 신설, △연접한 개발구역에 대한 사무처리 특례 적용 배제,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사항 네거티브 방식 도입, △산업단지 미지정 경제자유구역 교통환경 개선, △토지보상법 상 이주정착금 상한 한도 폐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 의제사항 추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사업 확대 건의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건의됐다.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3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이 한층 더 힘을 모아 대한민국 국가 경제 발전의 허브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