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덜 내뿜는 최우수시설 짓는 기업에 배출권 더 준다

2022-11-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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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권 거래제 개선안' 마련

동종업계 배출량 적은 상위 10% 이내

금융기관 참여 허용…증권사 위탁거래

이월·제출시기 8월 통일로 가격 안정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품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업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준다. 배출권 거래에 더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거래 시장은 개방한다.

환경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배출권 거래제 개선안을 공개했다.
 
온실가스 저감시설에 배출권 더 부여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할당량이 남으면 시장에 팔고 부족하면 추가로 배출권을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t) 이상이거나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69개 업종·733개 업체가 대상이다. 이들은 국가 온실가스 중 약 70%를 배출한다.

개선안을 보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최우수시설을 짓는 기업에는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한다. 최우수시설은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종 업계 비슷한 생산시설과 비교해 적은 순으로 상위 10% 안에 드는 수준'을 말한다. 낡은 설비 교체로 배출 효율이 높아진 곳에도 배출권을 추가로 준다.

바이오나프타 등 저탄소 원료로 제품을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쓰는 것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새로 인정한다. 
 
거래권 시장에 금융기관 참여 허용

개정안은 배출권 시장이 활성화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업체에 금융기관을 추가한다. 제도 초기엔 참여 기업 위주로 제한적 거래만 해오다 지난해부터 증권사 일부 참여를 허용했지만 거래 건수가 미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들이 배출권을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증권사 위탁거래도 도입한다. 지금은 기업이 배출권을 거래하려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해야 하는데 이를 증권사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배출권이 남은 기업이 이월을 신청하는 시기(6월 10일)와 기업이 배출권을 제출하는 시기(8월 10일)는 8월로 통일한다. 매도·매수 시점이 달라 배출권 가격이 널뛰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은 남는 배출권 중 다른 기업에 매도한 배출권 2배만큼을 내년에 쓰겠다고 이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5~6월에 배출권 매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곤 했다. 보유 배출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매도가 5~6월에 집중된 탓에 막상 8월에는 배출권을 구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시장이 배출권 가격을 예측할 수 있게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배출권 외부 사업 인증 절차와 기준도 개선한다. 유엔에서 인증받은 해외 감축 실적을 국내에서 거래 가능한 배출권으로 전환하면 검토 항목·기간을 줄여준다. 코로나19 등으로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곳에는 신청 기한을 늘려준다. 2020년 이전 해외 감축 실적은 올해까지만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제도 개선으로 기한을 2023년까지로 연장한다.

국제 기준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 기준은 완화한다. 가동 초기 낮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배출권을 받았던 신규 시설에는 배출권을 추가로 준다. 가동 정상화 후 배출량이 1.5배 이상 늘어난 기업에 한해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단기 과제 중심으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만큼 관계 부처·산업계와 소통해 최대한 빨리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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