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부산 오시리아 및 익산시 2개 신규 지구와 기존 충청권(충북·세종) 지구 연장인 대전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확정하고 이달 내 고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현재 서울에는 상암, 강남, 청계천 일대 3곳, 경기에는 판교와 시흥 2곳, 강원도에는 강릉과 원주 2곳, 그리고 전북 군산, 전남 순천, 제주, 세종, 광주, 대구 등 14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이번 추가로 전국 12개 시도 16개 지구로 확대된다.
이미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세종시 등 6개 지구에서는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부터 서울 청계천, 경기 판교 등 8개 지구에서도 자율차 서비스가 개시된다.
특히 대전은 기존 충북·세종의 연장을 통한 장거리 자율주행 운송서비스가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서비스와 결합돼 적용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시범운행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래 2년 만에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 대해 지정을 완료하는 등 지자체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시범운행지구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기존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운영평가도 실시해 자율차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