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오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농업, 어업, 임업, 전업 축산 농가 등 1만7461명에 104억3655만원의 충남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올해 농어민수당은 1인 가구의 경우 전년도와 같이 80만원씩 지급하며, 1가구 농업인 2인 이상의 경우 1인당 45만원씩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전액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주소지 소재 각 지역농협의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수령하면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수령이 불가한 경우 승계요건을 충족한 승계자나 가족, 자녀가 대리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읍면동장의 승계확인서 및 대리 수령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올해 농어민수당은 지급 방법이 가구별 지급에서 개별 지급으로, 2회 분할 지급에서 1회 일괄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영향평가 및 변경 협의 절차로 인해 지급이 지연됐으며, 내년부터는 예년과 같은 시기인 9월 쯤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농어민수당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안정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 소비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