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헤리티지 펀드 전액반환 결정… 증권사 잇단 악재에 침울

2022-11-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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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835억 중 일반투자자 몫 4300억 배상

분조 위 결정 20ㅇ리내 수용 여부 결정돼

배상액 최다 신한투자證 등 무거운 분위기

금리인상·부동산PF에 이어 사모펀드까지…

여의도 증권가.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관련 투자 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판매액이 가장 많은 판매사가 증권사라는 점에서 증권가 분위기는 더 암울하다. 금리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감에 이어 독일 헤리티지 펀드 배상까지 온갖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은 배상금 지급에 따른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 실적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판매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증권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유동성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판매사에 대해 4835억원 상당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법률 행위 내용 중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판매사가 계약 체결 시점에 투자자에게 잘못된 인식으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얘기다.
 
분조위 조정안에 따라 판매사는 4835억원 중 일반투자자 몫인 약 4300억원을 배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투자자는 개별적인 합의나 소송을 거쳐야 한다.
 
분조위 관계자는 “판매사들은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독일 시행사 측 사업이력, 신용도, 재무 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 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며 “일반투자자(신청인)가 독일 시행사 시행능력 등에 대한 직접 검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조위 결정에 투자자와 판매사는 다소 반응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조정안이 나온 후 판매사와 투자자는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수용되지 않으면 조정안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향후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판매사가 즉각 조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체 관계자는 “올바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판매사들은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원금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판매사들은 신중한 분위기다. 특히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 중 판매액이 가장 많은 신한투자증권은 이사회에서 분조위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신한투자증권은 현재 판드 판매액 절반을 투자자에게 가지급한 상황이다. 신한투자증권 판매액은 3907억원으로 전체 판매액 4835억원 중 80%를 차지한다. 계좌 수는 1523건, 민원 수 153건으로 나머지 5개사에 비해 압도적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분조위 결정에 대한 법률 검토와 함께 고객 보호 및 신뢰 회복 등 원칙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 판매액을 살펴보면 △신한투자증권 3907억원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등이다. 신한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판매사들도 이사회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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