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검토‧결정 안 해...철저한 수사 우선"

2022-11-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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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배상책임 인정했다는 취지 보도 나오자 선긋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오전 마포구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2일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이 참사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의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는 발언을 보도했다. 다른 관계자도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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