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적극행정' 눈 먼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문 직장 발송⋯'탁상행정' 내부 비판에 철회

2022-11-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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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압류통지서 보내는 것과 뭐가 다르냐"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최근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미신청인 직장으로 우편 발송하려던 계획을 개인의 사생활을 고려하지 못한 일차원적인 시각이라는 일선 직원들의 비판에 밀려 뒤늦게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5일 근로장려금 미신청자에게 안내문을 근무지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이메일을 발송했다. 

당시 국세청은 근무지로 안내문을 보내는 데 대해 기한 후 신청은 미신청자 수에 비해 신청인이 많지 않은데 이는 거주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국세청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후 메일을 받은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들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국세청 내부 자유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지 않은 개인적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국세청 직원 A씨는 “수급자 중 자격지심 있는 사람도 많다”며 “연봉 낮고 재산 없다는 사실을 국세청에서 공개적인 망신으로 홍보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근로장려금이 필요에 따라선 민감한 사항일 수 있다”며 “직장에 압류통지서 보내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근로장려금 우편물이 미신청자 직장으로 보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악성 민원 등에 대한 책임은 일선 직원이 감당해야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국세청 직원 C씨는 “수차례 안내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는 것인데, 악성민원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알고도 적극행정이란 본인 공적을 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항의 전화는 일선에서 대응하고, 나는(본청) 승진’,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협박은 본청이 하고 욕은 일선이 먹고’ 등 본청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이어졌다. 

국세청은 메일 발송 당시 '근무지로 안내문을 보낸 것에 대해 일부 민원인(미신청자)은 항의할 수 있다'며 일선 직원들에 안내를 당부했다.  

이후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국세청(본청)은 근로장려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국세청(본청) 관계자는 “무단 개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이로 인해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질 상황 등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근무지로의 우편물 추가발송 계획은 각 지방청과 일선 관서의 의견에 따라 발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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