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요건 4400만원까지 상향…신혼부부 불이익 없앤다

2024-04-04 10:38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을 현행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이날 발표에 따라 정부는 맞벌이가구의 소득 요건 상한을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을 현행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급 대상별 분류는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고 소득에 따라 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급한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이날 발표에 따라 정부는 맞벌이가구의 소득 요건 상한을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맞벌이부부의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기존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지원 규모는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향 조치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