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최대 105만원…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2021-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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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15일까지… 기간 놓친 경우 5월에 정기신청 가능

세무서 상담창구 미운영… 신고도움서비스 본격 운영

[사진=국세청 제공]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세무서 상담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며 ARS,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을 놓칠 경우 오는 5월 예정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로 하반기분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신청자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청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소득과 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료=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하며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 대상이 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일 때 해당한다.

소득 요건은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단독 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 해당한다.

다만 2020년에는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을 경우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를 따로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한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원을 지급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9월 2020년 가구·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을 계산해 앞서 지급한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비교해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홈택스 등에서 가능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 신청기간에는 세무서 신청 창구를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에 ARS 신청 절차를 도식화해 수록했다.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를 구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홈택스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홈택스에서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로그인을 하거나 로그인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안내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로그인을 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청도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장려금 상담센터 인력은 총 140명으로 2배 확충했다. ARS,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면 인적사항 확인 후 장려금 신청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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