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이 군정 홍보용으로 구입한 고가 영상장비가 허술하게 관리돼 온 사실이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18일 강진군의회 위성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강진군이 구입한 고가 영상장비가 파손된 이후 약 2년 동안 수리 또는 불용처분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진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물품을 취득‧보관‧관리하는 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마다 정기조사를 통해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알맞은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이를 사실상 방기한 셈이다.
위 의원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강진군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진군의 사후 관리 태만이 더 큰 문제”라며 “방치된 영상장비는 물론 강진군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전면 조사해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당시 드론을 조종한 담당 공무원은 드론 자격증도 보유하지 않은 채 조종해 파손 사고가 발생했고, 그 당시 담당공무원의 책임소재는 없는지 조례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80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캠코더와 컴퓨터, 노트북 등 해마다 고가의 장비를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장비 구입 후 사용빈도도 적을 뿐더러, 홍보영상 제작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 업체에 맡기는 등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서순선 의원도 “드론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드론을 조종한 것은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차량 운전대를 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해당 사항은 제8대 의회부터 지속해서 시정‧제안했던 사항임을 인지하고 그동안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던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