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차 차별' IRA 개정해달라"…경제6단체, 美의회·정부에 서한

2022-11-17 12:00
  • 글자크기 설정

미 IRA, 북미지역 생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 부여

국외산 차별 규정 우려…동맹국에 동일 혜택 적용 요청

(왼쪽부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석열 대통령,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공동으로 17일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 앞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관련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IRA 법안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서한에서 “한국 경제계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LG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은 그간 지속적인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하는 등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IRA는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 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IRA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면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구체적 대안으로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미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RA는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미국에서 구입하는 모든 전기차에 부여되던 세액공제 혜택이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 재무부 가이던스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해 국내 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서한은 경제6단체 공동 명의로 미국 주요 상‧하원 10명과 4개 부처 장관에게 발송됐다. 상원은 민주당 척 슈머, 론 와이든, 패트릭 리치 의원과 공화당 미치 맥코넬, 마이크 크레이포, 리차드 셀비 의원 등 6명이다. 하원에서는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리차드 닐 의원, 공화당 케빈 매카시 의원과 케빈 브래디 의원 등 4명이 대상이다.
 
행정부 주요 인사에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등 4명이 포함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