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게임산업법의 개정과 게임 아이템의 NFT화' 세미나 17일 개최

2022-11-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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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이후 패널토론…여러 학계 관계자들 참여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학회장 한명관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오는 17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스타 2022'를 맞아 '게임산업법의 개정과 게임 아이템의 대체불가능토큰(NFT)화' 등을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는 국내 최초로 4차산업혁명 관련 법학, 과학기술,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연구자들과 실무가들이 모여 설립된 전국 규모의 전문 학술단체다.

이번 기획 세미나는 두 개의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지는 패널 종합토론의 형태로 구성돼 진행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으로 축사를 진행한다.

제1세션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향후 개선 방향이 주제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홍섭 법무법인 인사이트 변호사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향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승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팀장, 강지현 리율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운용 법무법인 다솔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지게 된다. 

이어지는 2세션은 웹3.0과 게임 아이템의 NFT화에 대한 법적 소고가 주제다. 김주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수석부회장을 좌장으로 나황영 TESSA 준법지원실이 '웹3.0과 게임 아이템의 NFT화에 관한 법적 소고'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이정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산학협력교수, 최재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후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정웅석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부회장(서경대 교수)을 좌장으로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형옥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 도규엽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강지명 경상남도교육청 사무관, 최다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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