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9일 최근 불거진 '풍산개 반환'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논란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며 "이제 그만들 하자"고 일갈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게 됐을 때 청와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고심했다"며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고,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고심의 핵심은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관리방법이 뭐냐는 것이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선물받았던 풍산개가 시간이 흐른 후 서울대공원에 맡겨진 것에 대해 반려동물에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의 관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부연했다.
이어 "세 기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온 퇴임 대통령이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 이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관리를 위탁한 후 사후에 근거 규정을 갖추기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준 덕분이었다"며 "나로서는 별도로 개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산개 세 마리의 양육을 더 맡는다는 것이 지원이 있다고 해도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그동안 키워온 정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해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개정이 무산된 상황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닌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겼고, 그러한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라며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명하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자고 했더니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과 함께 제기된 '사룟값' 부분에는 "지금까지 양육에 든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다.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되어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체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둔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게 됐을 때 청와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고심했다"며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고,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고심의 핵심은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관리방법이 뭐냐는 것이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선물받았던 풍산개가 시간이 흐른 후 서울대공원에 맡겨진 것에 대해 반려동물에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의 관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부연했다.
이어 "세 기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온 퇴임 대통령이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 이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개정이 무산된 상황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닌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겼고, 그러한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라며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명하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자고 했더니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과 함께 제기된 '사룟값' 부분에는 "지금까지 양육에 든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다.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되어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체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