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8회 M&A 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대면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포럼에는 비대면 참여 인원을 포함해 M&A 실무자 등 국내 기업 관계자 600여명이 참가했다.
세션 1에서는 광장의 문호준·박지형 변호사가 ‘M&A 실무에 영향을 미친 최근 판례들’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중대한 부정적 변경’ 판단 기준 △진술 보장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주주평등원칙 위반 △풋옵션 행사 기간 등에 관한 최근 판례를 통해 M&A 계약에 있어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약 문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세션 2에서는 광장의 홍성찬·이주영 변호사가 ‘적대적 주주 간 공격과 방어-주주총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각종 열람등사청구권 △주주제안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위임장 심사 △연회 또는 속회 결의 △의장불신임 등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유의 사항도 점검해 발표했다.
광장의 기업자문그룹을 맡고 있는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광장 M&A 포럼은 국내 M&A 시장을 선도하는 최고 전문가 집단인 광장이 고객에게 드리는 보답이자, 광장이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M&A 실무자들과 널리 공유하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광장 기업자문그룹은M&A 분야의 최신 이슈를 소개하고, M&A 실무자들 사이 상호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이 같은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장 기업자문그룹에는 M&A 전문 변호사 약 150명과 회계사·세무사·관세사 약 30명이 포진해 있다. 이는 광장의 각 전문팀 가운데 최대 규모로 고객에게 신속하고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