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깃플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엔에이치엔페이코 △줌인터넷 △핀크 △씨비파이낸셜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9개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간편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하는 동시에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와의 연계로 신용카드 사용실적 및 입출금 통장 내역 등과 같은 각 소비자별 소비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상품 추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다른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하지만, 현행 금융관련법령은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의 등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등록이 불가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금융상품판매업 등록의무, 금융회사-중개업자간 1사전속의무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가입할 수 있게 돼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면서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수신영업 채널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나온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의 후속 조치로써, 서비스는 내년 2분기 이후 개발상황, 출시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하는 점을 감안해 수신 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통한 판매비중 한도를 제한했다. 과도한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은행은 5% 이내, 저축은행·신협은 3%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회사가 복수 플랫폼과 제휴를 맺는 경우 합산해 3~5%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추후 서비스 운영경과 등을 보고 모집 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사전 검증 △금소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 이외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차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