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추세이며 매년 11월부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므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