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전날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법원은 전날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이날 오후 3시께엔 석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서 전 장관은 고(故) 이대준씨 사망과 관련해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이 서 전 장관 측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 구속 만료기한에 따라 오는 9일 서 전 장관은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적부심 결과에 관계없이 서 전 장관에 대한 기소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의 경우, 구속집행 정지로 구속 만료기한이 미뤄지면서 서 전 장관보다 다소 늦은 시점에 기소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길에서 사람 150명이 죽어도 아무도 책임 안지는 놈들이, 기소? 구속? 정신나간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