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상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先)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 가운데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에 대한 판단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6시 사이 해밀톤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 한정했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 관련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다.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에 한정했다. 의료비 지원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이뤄진다. 먼저 6개월 지원 후 지속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현재 치료 중이거나 퇴원 후 외래 이용으로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본인 계좌로 입금해준다.
이달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원 대상자는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비 대납 신청서 및 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先)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 가운데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 관련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다.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에 한정했다. 의료비 지원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이뤄진다. 먼저 6개월 지원 후 지속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현재 치료 중이거나 퇴원 후 외래 이용으로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본인 계좌로 입금해준다.
이달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원 대상자는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비 대납 신청서 및 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