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출산율을 높이려는 획기적인 정책을 잇따라 발표해 화제다.
이번에는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기존 출산장려금 지급 요건인 부모의 6개월 지역 거주 조건을 폐지하고 3일 이후 신생아 출생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거주 기간 요건을 폐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난달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이날 공포했다.
그동안 나주에 실제 거주했는데도 6개월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해 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모든 가정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 100만원, 둘째 아이는 20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을 받게 된다. 현금 50만원을 6개월마다 분할 지급한다.
장려금 신청은 자녀 출생 신고 또는 출생일로부터 90일 안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장려금과 함께 체온계와 속싸개, 보습로션, 출산축하카드를 담은 10만원 어치의 ‘출산 축하 꾸러미’도 제공한다.
또 출산 가정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바우처), 셋째 아이 이상은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도 지원받는다.
윤병태 시장은 “그동안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나주에서 임신, 출산을 결심한 가정이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가구소득,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출산 가정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제도 개선과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