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농장에서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