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서 '등재 권고' 판정

2022-11-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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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서 최종 등재여부 결정

봉산탈춤 [사진=문화재청]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인 탈춤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한국의 탈춤’이 1일(한국시간) 오전 8시에 공개된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에서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46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탈춤’을 포함해 총 31건에 대해서 ‘등재’를, 14건에 대해서는 ‘정보보완’을, 1건에 대해서는 ‘등재 불가’를 권고했다.


한국의 탈춤이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게 되면서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되는 제17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평가기구는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중 모범사례의 하나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는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잘 준비된 신청서로 평가했다.

‘한국의 탈춤’은 국가무형문화재 13개와 시도무형문화재 5개로 구성돼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로는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강릉단오제 중 관노가면극,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등이 있다.

시도무형문화재는 강원무형문화재 속초사자놀이, 경기무형문화재 퇴계원산대놀이, 경북무형문화재 예천청단놀음, 경남무형문화재인 진주오광대와 김해오광대 등이다.

예천청단놀음 [사진=문화재청]


현재 한국은 21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탈춤’이 최종 등재가 되면 총 22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2001년 5월 18일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레악’이 처음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으며 이후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상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공동등재),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 줄다리기(공동등재), 제주해녀문화, 씨름(남북공동등재), 연등회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북한의 ‘평양랭면풍습’도 이번에 등재를 권고 받았다. 북한의 인류무형문화유산에는 현재 아리랑, 김치담그기, 씨름(남북공동등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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