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전 세계에서 국내에서만 존재하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가 대거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기구로서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지원하고 있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와 규제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이달까지 대한상의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 184건 중 162건(88%)이 해외에선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불가능했던 사업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대면 진료다. 비대면 진료 사업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았지만 한국에선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재택 재활 치료가 가능한 스마트 기기 등 사업이 첫발을 뗐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차량 소프트웨어의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한 ‘OTA(Over-the-Air) 서비스’ △자율주행차 성능을 높일 수 있는 ‘3차원 정밀지도 서비스’ △자기 차량을 타인과 공유하는 ‘차량 P2P(개인 간 거래) 서비스’ 등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대한상의 측은 “한국에는 국제적 흐름과 맞지 않는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업모델이 많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개점휴업 중이던 사업들을 우선 허용해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 184개 중 138개(75%)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신청한 과제였다. 신사업에 발을 들이려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대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020년과 지난해 18%대였던 대기업 비율은 2022년 들어 이달까지 32%대를 기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도 남겼다.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신속한 법령 정비 △사업 시행 조건 완화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공유플랫폼,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사업모델은 하나지만 여러 부처 규제를 받는 일부 사례도 지적됐다. 기업들은 규제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지원해줄 지휘 본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신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에 기회의 장을 열어주지만 국내 기업들은 아직 해외보다 강한 규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와 규제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이달까지 대한상의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 184건 중 162건(88%)이 해외에선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불가능했던 사업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대면 진료다. 비대면 진료 사업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았지만 한국에선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재택 재활 치료가 가능한 스마트 기기 등 사업이 첫발을 뗐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차량 소프트웨어의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한 ‘OTA(Over-the-Air) 서비스’ △자율주행차 성능을 높일 수 있는 ‘3차원 정밀지도 서비스’ △자기 차량을 타인과 공유하는 ‘차량 P2P(개인 간 거래) 서비스’ 등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 184개 중 138개(75%)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신청한 과제였다. 신사업에 발을 들이려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대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020년과 지난해 18%대였던 대기업 비율은 2022년 들어 이달까지 32%대를 기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도 남겼다.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신속한 법령 정비 △사업 시행 조건 완화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공유플랫폼,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사업모델은 하나지만 여러 부처 규제를 받는 일부 사례도 지적됐다. 기업들은 규제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지원해줄 지휘 본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신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에 기회의 장을 열어주지만 국내 기업들은 아직 해외보다 강한 규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