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1심 법원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들은 눈물을 보이며 "판결에 만족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27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30)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윤모 씨의 누나는 선고공판이 끝난 뒤 검사석으로 다가가 분물을 보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 앞에서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동안 수사를 해 주신 검사님과 일산 서부경찰서 경찰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결론적으로는 부작위(간접 살인)지만 작위(직접 살인)에 준하는 형을 내려서 그 부분에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씨와 윤씨는 피해자에게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27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30)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윤모 씨의 누나는 선고공판이 끝난 뒤 검사석으로 다가가 분물을 보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 앞에서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동안 수사를 해 주신 검사님과 일산 서부경찰서 경찰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씨와 윤씨는 피해자에게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