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인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27일 오후 2시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선고 공판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달 검찰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윤모씨를 가스라이팅하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계곡물로 뛰어들어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법원이 작위에 의한 살인(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보다 형량이 높다.
만약 두 사람의 행위를 법원이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한다면 국내 첫 판례가 된다.
27일 오후 2시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선고 공판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달 검찰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윤모씨를 가스라이팅하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계곡물로 뛰어들어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법원이 작위에 의한 살인(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보다 형량이 높다.
만약 두 사람의 행위를 법원이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한다면 국내 첫 판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