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으로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가 줄지 않아 많은 자괴감이 든다"고 24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인데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만간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로드맵,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감독을 훨씬 더 강하게 하는 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법 조항이 모호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노동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돕고자 마련한 '손해배상 소송 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해 "프랑스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 직장 점거하고 그렇게 안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실태를 왜곡 조사했다'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지적에 "어떤 입장을 갖고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