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가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피해 사실 입증 책임을 사측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대표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묻자 "현재 모든 채널을 열어 놓고 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해 사례를 분석한 후 적절한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앞서 카카오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서비스 일부도 중단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피해보상금을 마련했지만 카카오T의 경우 택시기사 보상금이 최저시급(9160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다는 비판도 일었다.
카카오 화재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본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부족하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체적으로 피해보상을 준비할 수 있는지 회계상으로도 보고 전자금융업자의 최소 피해보상 한도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화재 사건 이후 카카오뱅크·페이의 금융당국에 대한 신고가 늦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원장은 "전자금융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했는데 '지체 없이'라는 부분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하부 규정에 1영업일 이내라고 둔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1영업일이라는 기간보다 더 빨리 해야 하는데 규정을 우회해서 더 늦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 해석 지침을 내리겠다"며 카카오톡 이외에도 금융기관이 금융당국에 사고를 보고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